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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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2-04-20 |
| 회신일자 | 2022-04-20 | ||
| 조회 | 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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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2.4.20.
■ 질의내용: 1. 기부자가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받은 행정재산의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전대에 해당하는지
2. 기부자가 기부한 전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포괄적으로 전대차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본 사안이 기부자가 기부채납하여 사용허가받은 행정재산의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라면 공유재산법상 전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본 사안이 기부한 행정재산의 전체를 기부자가 사용허가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93(2022.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