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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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9-10-17
회신일자 2019-10-17
조회 434
파일

■ 회신일자: '19.10.17.

■ 질의내용: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질의
 ○ 화재로 건물 전체가 전소되어 기존 허가자에게 실효통지와 함께 사용료를 환급하고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잔여 사용료를 환급한 경우에는 동 사용수익 허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회계제도과-5537(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