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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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10-17 |
| 회신일자 | 2019-10-17 | ||
| 조회 | 434 | ||
| 파일 | |||
■ 회신일자: '19.10.17.
■ 질의내용: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질의
○ 화재로 건물 전체가 전소되어 기존 허가자에게 실효통지와 함께 사용료를 환급하고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잔여 사용료를 환급한 경우에는 동 사용수익 허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회계제도과-5537(2019.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