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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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09-19 |
| 회신일자 | 2019-09-19 | ||
| 조회 | 458 | ||
| 파일 | |||
■ 회신일자: '19.9.19.
■ 질의내용: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행안부 회계제도과-2041,'19.4.30.)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층별 부지평가액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연간 건물 사용료가 100분의 5 이상 상승하고 동일인이 갱신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23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동일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행정재산을 사용 중인 자에 대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산정된 사용료가 5% 이상 오른 경우 그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재산법」제23조에서 사용료 조정은 ,전년도 사용료보다 증가한 때,라고 규정하고만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하게 산정된 신.구 사용료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증액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역시 적법한 법령 해석에 따른 집행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해당 자치단체의 위법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수익중인 자(갱신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사용료 조정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특별한 사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13(2019.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