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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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0-11-03
회신일자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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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1.3.

■ 질의내용: A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을 B자치단체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 답변내용: B자치단체가 직접 사용·관리·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면제 가능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본 사안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여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공공용 시설로써, 동 재산을 B자치단체가 직접 사용·관리·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역주민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료 면제 가능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57(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