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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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03-18
회신일자 2021-03-18
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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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3.18.

■ 질의내용: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조합에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리위탁을 받은 사업조합이 동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게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전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로 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8호는 사업조합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수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해당 조합원이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조합 등이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43(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