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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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8-09 |
| 회신일자 | 2021-08-09 | ||
| 조회 | 566 | ||
| 파일 | |||
■ 회신일자: 21.8.9.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개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바, 해당 공유지와 사유지가 꼭지점으로 맞닿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8호의 규정은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지를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개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해당 사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취지인 바,
- 본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공유지의 이용가치 및 사유지의 효용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5(202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