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 양여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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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1-09-24 |
| 회신일자 | 2021-09-24 | ||
| 조회 | 482 | ||
| 파일 | |||
■ 회신일자: 21.9.24.
■ 질의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연수원 건립이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공유재산의 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한편,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에서는 공단의 설립근거 및 주된 사무소 및 연수원, 지부·지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 공단 연수원의 설치가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의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041(202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