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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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범위 관련 질의
분류 공유재산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21-01-08
회신일자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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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1.8.

■ 질의내용: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자치단체가 설치한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 설비 및 관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

 ○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