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단지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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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06-02 |
| 회신일자 | 2020-06-02 | ||
| 조회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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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6.2.
■ 질의내용: 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지자체가 행복주택 및 업무시설 건립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가하여 지방재정을 투입, 시설 중 일부인 업무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구분등기가 되는 건물 취득으로 해당 대지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취득 가능
○ 공유재산법 제8조에서 사권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71(20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