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특혜시비 및 법률 위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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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12-13 |
| 회신일자 | 2018-12-13 | ||
| 조회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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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12.13.
■ 질의내용
○ 사유지에 둘러싸인 도로변에 위치한 교육감 소유 재산과 초등학교와 접해있고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 지구가 ‘ 초등학교 인 사유지를 교환하고자할 경우 - 본 공유재산의 교환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답변내용
○ 먼저 , 본 사안 질의에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 교육재산으로 보아 행정재산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본 공유재산의 교환이 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특혜시비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여건 , 재산의 활용계획 및 다른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6293(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