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택지개발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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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택지개발촉진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4-10 |
| 회신일자 | 2019-04-10 | ||
| 조회 | 41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4.10.
■ 질의내용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12.12)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동 지침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지침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준공 후 해당기간 미경과시라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변경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 판단하여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927(‘19.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