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연등공작물의 옥외 광고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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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5-25 |
| 회신일자 | 2016-05-25 | ||
| 조회 | 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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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 답변일시 : ‘16.5.25.
■ 질의내용
○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도로 등에 거는 연등 공작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옥외 광고물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5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설치되는 불교 연증의 경우는 ‘종교적 상징물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에는제외되는 것으로, 연등의 도로 점용 및 전기안전에 관한 민원은 타부처 소관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879(‘16.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