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단지내 각종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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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7-20 |
| 회신일자 | 2016-07-20 | ||
| 조회 | 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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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 답변일시 : ‘16.7.20.
■ 질의내용
○ 특정 단지내(예. 양재동 꽃시장)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 되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양재동 꽃시장 단지 내 사례의 경우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개념과 해당 시설의 공간적 입지여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광고물 법령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2646(‘16.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