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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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8-11 |
| 회신일자 | 2015-08-11 | ||
| 조회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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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
■ 답변일시 : 2015.8.11.
■ 질의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적용배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체대민행사(예 : 민원의 날) 홍보관련 현수막이 위 대상조문에서 명시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 한 경우에 포함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정당법」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라‘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2918(‘15.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