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불법 현수막 단속 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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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1-07 |
| 회신일자 | 2016-01-07 | ||
| 조회 |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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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답변일시 : ‘16.1.7.
■ 질의요지
○ 불법 현수막 단속업무 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및 동일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광고주는 법제20조제1항1호에 규정한 설치한 자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며,
○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사하구 옥외 광고물조례 제26조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장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부과 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 현수막 1장에 대한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현수막 게시 행위 하나하나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41(20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