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허가·신고배제가 가능한 광고물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04-30
회신일자 2015-04-30
조회 509
파일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1항

■ 답변일시 : ‘15.4.30

■ 질의내용
 ○ 덮개가 있고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접조명 방식의 LED 가로형 간판을 허가․신고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523(‘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