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물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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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4-03 |
| 회신일자 | 2015-04-03 | ||
| 조회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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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
■ 답변일시 : 2015.4.3.
■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주의‘승낙동의서없이 기존에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동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1203(‘15.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