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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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3-16 |
| 회신일자 | 2016-03-16 | ||
| 조회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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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
■ 답변일시 : ‘16.3.16.
■ 질의내용
○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 내용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 따로 광고물의 표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전거 광고물은 동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자전거 구조물에 과도하게 판류형 또는 입간판 형태의 변형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852(‘16.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