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별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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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2-25 |
| 회신일자 | 2015-02-25 | ||
| 조회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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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 답변일시 : ‘15.2.25.
■ 질의요지
○ 택지개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고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은 구속력 있는 의무규정이 아닌 개별적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고시 규정에 대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533(201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