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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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6-13
회신일자 2019-06-13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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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6. 13.

■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2.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호(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