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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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등의 확보 기준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1-10
회신일자 2019-01-10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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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1. 10.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개발규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 포함)을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정하는 확보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208호(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