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8-07
회신일자 2019-08-07
조회 452
파일

■ 회신일자 : '19. 8. 7.

■ 질의요지 1)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가능 유무

■ 답변내용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에서는 주차장을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 3호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 주차장(지상,지하)은 설치가 불가할 것입니다. 3)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별표1에서는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자창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이는 공원관리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70(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