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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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9-19 |
| 회신일자 | 2019-09-19 | ||
|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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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9. 19.
■ 질의요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관련,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2019.9.16.)호에 의하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이므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2019.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