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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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8-01
회신일자 2019-08-01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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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8. 1.

■ 질의요지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조치는 도시자연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 질의하신 공원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공원의 종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예 : 도시자연공원⇒근린 공원),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