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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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8-01 |
| 회신일자 | 2019-08-01 | ||
| 조회 | 431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8. 1.
■ 질의요지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조치는 도시자연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 질의하신 공원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공원의 종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예 : 도시자연공원⇒근린 공원),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20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