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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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유재산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7-02-09 |
| 회신일자 | 2017-02-09 | ||
| 조회 | 369 | ||
| 파일 | |||
■ 회신일자: 17.02.09.
■ 질의내용: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시 소유 건물의 재산관리관 지정 시 해당 층마다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 사업전후 해당 시유지의 재산관리관이 하나에서 다른 둘로 변경될 것이 명백할 경우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지 여부는 귀 기관 위임전결사항 등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863(201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