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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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6-03 |
| 회신일자 | 2019-06-03 | ||
| 조회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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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6. 3.
■ 질의요지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와 관련, 짚라인 와이어 구간 일부가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중구역(H=50~57m, L=54m)을 통과할 경우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제한된 시설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종류와 범위 및 허가대상 행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와이어를 포함한 짚라인 시설의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행위제한 위반 여부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권자가 사실여부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190호(201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