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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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2-27 |
| 회신일자 | 2019-02-27 | ||
| 조회 | 891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2. 27.
■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 답변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진행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는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 관련 공문 근거
○ 공원녹지과-2497(201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