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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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9-26 |
| 회신일자 | 2019-09-26 | ||
| 조회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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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9.26.
■ 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201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