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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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3-08 |
| 회신일자 | 2019-03-08 | ||
| 조회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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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3. 8.
■ 질의내용
○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과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토위 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없다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통지됨을 알림
■ 관련 공문 근거
○ 공원녹지과-2497(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