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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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의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분류 옥외광고물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5-09-25
회신일자 2015-09-25
조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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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8조

■ 답변일시 : ‘15. 9. 25

■ 질의요지
 ○ 여기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모든 공사시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해당 표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표지시설물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에 표시·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정시설물의 보호·관리(시설물의 명칭, 주의사항 등)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표시·설치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8조제3호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오니, 해당광고물이 표시·설치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법 적용여부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3643호(‘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