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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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9-18
회신일자 2019-09-18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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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9. 18.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밖의 공공용 시설은 열거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공공성이 미흡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