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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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9-18 |
| 회신일자 | 2019-09-18 | ||
| 조회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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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9. 18.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밖의 공공용 시설은 열거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공공성이 미흡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2019.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