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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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출내역서 입찰 무효 관련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10-16
회신일자 2019-10-16
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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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10. 16

■ 질의요지
 ○ 입찰공고 내용에 구체적인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품목별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미작성을 이유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입찰자 등의 혼란 및 분쟁 방지, 원활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별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에서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입찰의 무효 여부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3982(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