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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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0-11 |
| 회신일자 | 2019-10-11 | ||
| 조회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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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10. 11.
■ 질의요지 662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중앙난방→개별난방)과 관련하여,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은 일부 철거 및 증설하나, 세대 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땨르면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이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2019.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