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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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5-25 |
| 회신일자 | 2020-05-25 | ||
| 조회 | 51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20. 5. 25.
■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트럭제공 등)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 해당법령 위반여부
■ 답변내용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의 사업제한(프리젠테이션)은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무관한 물품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증울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 공동주택 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계약서 무효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아 해석이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2020.5.25.)


